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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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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했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당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지만,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

이외에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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