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 정보를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시행됐다.
지난 10월까지 약 4개월 간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총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확정일자와 합산할 경우 98만5000건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같은 기간 89만4000건에 비해 10.1% 늘어난 수치다.
신고 내용을 보면 신규계약이 40만8953건으로 80.3%를 차지했고 갱신계약은 10만231건(19.7%)에 그쳤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계도기간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갱신계약 중 53.3%(5만3439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58.0%)·인천(53.7%)·부산(56.8%) 등지에서, 임차유형별로는 전세(61.6%)가 월세(30.2%)보다 갱신청구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56.2%)에서 사용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다"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2만3084건·23.0%)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차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7개 항목(단지명·소재지·주택유형·면적·층·계약일·임대료)이 공개된다. 국토부는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공개는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분석한 후 익월말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정보는 오는 30일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임차인에게 임차계약 만료전 갱신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