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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전 남친이 보낸 '혼인관계증서' 보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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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황보미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후 억울함을 강조하며 전 남자친구가 발송한 혼인관계증명서까지 공개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19일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황보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라고 피소 사실을 전했다.

이어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제 8개월 차에 남자의 휴대전화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한 황보미는 "누구의 아이냐"고 추궁했고, 이후 남자는 "자신의 아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게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남자는 황보미에게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하 A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황보미는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속여왔던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다"며 "남자는 황보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고, 진지하게 만나왔던 만큼 감정이 남아있었기에 황보미는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혼인관계증명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주었고, 황보미는 결혼과 이혼 내역 없이 깔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며 "당시의 황보미는 이것이 변조 문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소장의 증거로 제출된 편지 내용 중 '가을 즈음에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실'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아닌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황보미가 A 씨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남자는 본인에게 혼외자가 있긴 하지만 결혼식도,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고, A씨와 관계 정리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말했고,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두 사람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으로 설정하여 의도적으로 '누구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남자는 '황보미와 본인이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유부남이라고 A 씨가 거짓말하며 자극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순간 화가 난 황보미가 답장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과 관련해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해당 서류는 올해 5월 12일 메일로 전송됐다고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황보미 전 아나운서 소속사 비오티컴퍼니입니다.

최근 기사화된 내용에 대하여 황보미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황보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였고 이 때 황보미는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남자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하 A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황보미는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속여왔던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남자는 황보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고, 진지하게 만나왔던 만큼 감정이 남아있었기에 황보미는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차일피일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미루던 남자는 지난 5월 혼인관계증명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주었고[1], 황보미는 결혼과 이혼 내역 없이 깔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황보미는 이것이 변조 문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난 후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엇이었냐 물었고, 그제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2] 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편지의 내용 중에는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부분이 나오나 여기서 말하는 “그 사실”이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아닌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작성한 내용입니다.

더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A씨와 황보미가 나눈 메시지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자는 본인에게 혼외자가 있긴 하지만 결혼식도,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고, A씨와 관계 정리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두 사람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으로 설정하여 의도적으로 “누구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는 “황보미와 본인이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유부남이라고 A씨가 거짓말하며 자극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순간 화가 난 황보미가 답장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A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글으로나마 사과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황보미의 사생활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황보미는 해당 소송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비오티컴퍼니와 황보미는 황보미의 결백을 밝히고자 진지한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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