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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당한 황보미…전 남친 "내 이기적인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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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전 남친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 남친과 그의 아내가 각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전 남친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황보미가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BS연예뉴스는 18일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배우로 전향한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B씨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해당 매체에 소송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해명했고, 네티즌들은 B씨가 30대인 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인 점 등을 근거로 황보미가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이에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B씨가 황보미임을 인정했다.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후 황보미의 전 남친 C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이 내 이기적인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다. 황보미도 교제 내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됐다"고 고백했다.

또 "아내와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씨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만났다"며 황보미와의 만남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이와 관련 황보미 소속사 측은 "전 남친의 인터뷰 내용 모두 맞는 내용"이라며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느냐"고 황보미를 두둔했다.

하지만 아내 A씨 측 입장은 전혀 달랐다. A씨 법률대리인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보미가 몰랐다고 말하는 건 이미 예측된 행동들"이라고 못 박았다.

또 C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속였다"고 말한 것은 황보미를 면책 시켜주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상간년 소송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C씨가 언급한 아내와의 협의 이혼 중이라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기사 보도 이후 B씨가 아내를 만나러 왔었고, 그때 다툼이 있었다.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걸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고 말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9년생인 황보미는 2014년부터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SBS '굿캐스팅', '강남스캔들', tvN 드라마 '크리미널마인드' 등에 출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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