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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빼 XXX"…차 안비켜준다고 임산부 위협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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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가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임신한 저를 위협한 남자, 경찰은 처벌이 어렵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현재 임신 27주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열이 나는 26개월 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 A씨는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때 뒤차가 우회전하겠다며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는 순간이었다.

A씨는 "직우차선이고 비켜줬다간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돼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기다리지 못한 뒤차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창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A씨가 "여기 직진 차선이에요"라고 말하자, B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고. 씨XXX"라고 욕설과 함께 주먹도 올렸다. 이윽고 B씨가 차로 돌아가는 줄 알았으나, 다시 A씨 차에 다가가 뒷좌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고 갔다. 뒷좌석에는 26개월 된 A씨의 딸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처벌은 어려울 거라고 한다. 다행히 배 속에 아이는 별 이상이 없지만 불안해서 신경정신과 상담 치료를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민원을 넣자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안 한다"며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치료받는 것은 협박으로 인한 상해죄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협박죄는 맞다"고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하려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에 양보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심지어 우회전 차량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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