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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찾아 준 택시기사에 1만원 건넸더니 "그렇게 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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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려 2분 만에 연락해 되찾아 사례금으로 1만원을 건넸지만 택시기사에게 훈계를 들었다는 한 사연이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2분 만에 5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작성일 당일 오후 가족과 집 근처에서 외식 후 기본요금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현관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린 것을 알게 된 글쓴이는 택시가 떠난 지 2분 만에 기사님과 연락이 닿아 휴대전화를 돌려받기로 했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문정동 음식점에서 아파트까지 2km 정도 되는 거리다. 근데 기사님이 '지금 손님 데리고 송파구 방이동에 가고 있다. 20분 뒤에 연락을 달라'고 했다"라며 "방이동은 문정동에서 4km 정도 거리다. 2분 전에 저희를 내려주신 기사님이 말이죠"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A씨는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처음에는 10분만 기다려 보라고 하시더니 점차 20분이 됐다"며 "여차저차 다시 오신 기사님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음료수와 함께 1만원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기사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조금 더 원하시냐. 얼마를 드려야 하냐"고 묻자, 기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20만원 받는다"고 말했다. 기분이 나빠진 A씨가 "그럼 10만원 결제해라. 제가 추후에 잘잘못 따져 보겠다"고 하자, 기사는 "됐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식으로 비꼬아 하는 말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택시 기사와 언쟁 끝에 5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지 2분 만에 전화했는데 어떻게 문정동에서 방이동까지 가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면서 "또, 문정동에서 방이동까지는 택시비 1만원도 안 나오는 거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이용한 택시 앱에 문의했고 "무조건 귀중품 분실 시 5~20%까지의 비용을 줘야 하지만, 법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기사님과 상호 합의 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A씨는 "저는 억울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잘못하고 미온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말씀해달라,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1만원은 아닌거 같다", "택시기사님도 말이 심했다", "20만원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글쓴이가 내리자 마자 손님을 태웠을 수도 있는데 왜 의심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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