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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 먹지 말라는 80대 외할머니 때려 골절상 입힌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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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을 먹지 말고 데워 먹으라고 말하는 80대 외할머니를 폭행해 골절상 등을 입힌 20대 손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초 인천시 서구에 있는 외할머니 B(82)씨의 아파트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밥통이 취사 중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도 B씨가 계속해서 찬밥을 먹지 말고 밥통에 넣어 데워 먹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작년 10월께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보호자가 필요해 외손자 A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병약한 조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0개월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피해자를 홀로 병간호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B씨의 자녀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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