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한국은 트램 후진국…제도 정비 시급하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친환경 시대의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와 대한교통학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지방정부 트램 활성화의 기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재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트램 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트램은 새로운 도심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유리하다. 지하철과 비교하면 건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좋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 지자체 7곳은 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가 2023년 12월 부산 도시철도 6호선 개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램이 철도와 달리 소량 발주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증 과정에 드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트램 제작사 책임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종혁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전문위원은 "트램은 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철도안전법이 정한 형식 인증 대상이 아닌 도로교통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동일한 설계로 제작된 트램은 처음 국가로부터 형식인증을 받고나면 이후부터 인증 단계를 생략하고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식인증이란 차량 제작사가 판매 전 국가로부터 안전기준적합 여부를 승인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똑같은 트램에 한해 반복되는 형식인증 절차를 없애 제작사가 품질 책임을 강화하는 자기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게 박 위원의 주장이다. 유럽에서도 트램 사고를 철도 사고가 아닌 도로교통 사고로 간주하고 있다.

트램 구매 계약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을 받는 게 아니라 지자체간 공동구매방식을 도입하자는 뜻이다. 트램 사업은 일반 철도차량 사업과 달리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공동 구매를 거쳐 계약 규모를 키워야 차량 제작사가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