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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금지는 무효"...리걸테크 토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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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이 무효이며 월권(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걸테크를 둘러싼 국내외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나아갈 길을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11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서울 강남구에서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 시리즈의 제1회 대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변호사법 권위자로 꼽히는 정형근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인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철웅 한남대 법학부 교수가 발표를 맡아 한국, 독일, 일본의 리걸테크를 둘러싼 법제 동향과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내 상황을 분석한 정형근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플랫폼 규제에 관한 내용과 그 문제점’ 발제를 했다. 정 교수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은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가의 감독도 받아야 하지만, 변협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해 법률플랫폼 참여를 금지했다”며 “최근 변협의 일련의 조치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플랫폼에 대한 독일 사례를 조사한 이병준 교수는 “독일에선 리걸테크를 통해 변호사 시장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혁이 오고 있다"며 "독일 법원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걸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독일의 입법자는 법률서비스법을 대폭 수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이런 경향을 우리 입법자와 법원도 참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림 교수와 이성엽 교수 사회로 각계 토론도 이어졌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과장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경로”라며 “전문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갈등 해소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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