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타투업을 합법화해 위생 기준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시술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타투는 1992년 대법원이 의료 행위로 규정한 뒤 법적으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게 돼 있다. 의사가 아닌 타투이스트들의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용 중인 타투 용품 대부분이 일회용품인 점 등을 들어 위생 관리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인에 의한 타투 시술만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와 달리 타투를 개성을 표현하고 외모를 가꾸는 방식 또는 일종의 예술로 보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몸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눈썹 문신을 비롯해 아이라인, 입술 라인을 뚜렷하게 해주는 반영구 화장 문신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는 타투를 해봤으며, 28%는 반영구 화장 문신을 해봤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51%는 타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40%였다. 20대의 81%가 찬성하는 등 연령대가 젊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았다.
요즘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타투에 대한 선입견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타투를 의료 행위로 규정해 놓았지만 정작 타투를 시술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 자격을 갖춘 타투이스트가 합법적으로 시술하게 하되 안전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단단히 마련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타투업이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갖추고 산업이자 예술 분야로 양지에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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