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아파트 버금가는 중대형 오피스텔 늘어난다…국토부, 건축기준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버금가는 중대형 오피스텔 늘어난다…국토부, 건축기준 개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3~4인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고시되는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120㎡ 이하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 거주가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 84㎡ 아파트는 발코니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탓에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실사용면적은 더 좁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발코니는 외벽 길이에 폭 1.5m를 기준으로 바닥 면적에서 공제된다. 이에 따라 전용 84㎡ 아파트에 제공되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은 약 30㎡ 수준이다.


    국토부는 바닥난방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120㎡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배기설비 권고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기존 오피스텔의 배기설비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