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는 0%(단, 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지난 7일 열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따른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로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