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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품목허가 취소’ 휴젤 매매거래 정지시켜 [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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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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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오전 11시39분부터 휴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4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휴젤의 주가가 급락한 영향이다.

    거래소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조회결과가 공시된 뒤 30분이 지나면 매매거래 정지가 만료된다.

    다만 정규장 종료 60분전까지 조회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이날은 휴젤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는다.

    또 미확정된 조회결과를 공시할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식약처는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톡신제제를 국내에 판매했다며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휴젤은 수출용 제품으로 생산돼 국내 도매업체에 넘긴 걸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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