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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보여줄게" 유튜브 댓글 달면서…성착취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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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후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접근한 후 "내 노출 영상을 보여주겠다"면서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지난 6월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 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미성년자 성착취물 71건이 확인됐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이다.

경찰은 "A 씨는 피해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 관련 착취물을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을 강화하고, 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텔레그램, 트위터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 플랫폼이 불법 성착취 동영상 제작과 유포 등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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