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는 독신자라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킨다. 친양자는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는다.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혼 독신자의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고 일반 입양만 가능했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한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가정법원이 입양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양육상황·양육능력뿐만 아니라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했다.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