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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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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분기 증시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 18건에 대해 개인 31명과 법인 16개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개인 20명과 법인 11개는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의 사례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나타났다. 한 코스닥 상장사에 피인수될 예정인 기업의 대표는 바이오 제품 제조사도 인수에 참여한다는 걸 미리 알게 되자, 배우자 명의로 인수 회사의 주식을 산 뒤 공시 이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이에 증선위는 피인수기업의 대표를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한다”며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라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경영진과 임원들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상장사의 경영진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뒤 주가가 하락하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A기업의 회장과 부사장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회사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으로 유통가능주식이 91%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우려한 회장과 부사장은 지인과 증권사 직원 등을 회유해 시세조종에 나서도록 했다. 회장, 부사장, 지인, 증권사 직원 모두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와 대부업자가 금전 대부 과정에서 담보로 설정된 뒤 반대매매된 주식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의 담보 제공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대부업자는 담보 주식의 처분권을 획득한 뒤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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