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로 유명세를 얻은 특전사 출신 예비역 유튜버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와 관련된 의혹은 올해 4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불거졌다. A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은 방송을 통해 A 씨가 결혼 사실을 숨겼고, 신체 부위를 동의하지 않고 촬영해 유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 폭행 및 사적인 사진 유포, 불법 대부업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A 씨는 출연 중이던 '강철부대'에서 하차했지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여성을 알게 되고 6개월 후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협박이 시작됐다"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도 유부녀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방송에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스스로도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여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적조차 없다'면서 "A 씨가 피의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전혀 없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며, 피의사실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