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지난해 소득 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새롭게 부과한다.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높아진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 중 약 1만8000명은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보험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3400만원 이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하면 자녀 가구 등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전망돼서다.
복지부는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집값 급등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