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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6일' 엉터리 행정 해석에 대혼란…"대법 판결 또 있었다"[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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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며 고용노동부 지침을 뒤집으면서 현장 혼란이 극대화 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차휴가 수당 15일치를 돌려달라는 사업주의 연락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8월에도 고용부 지침 탓에 연차수당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아파트 경비·청소 용역업체가 아파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던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숨겨진 현장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예상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는 지난 8월 19일 용엽업체 A사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B아파트 측은 지난 2017년 말 아파트 경비와 청소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연차를 전부 소진하는 것'을 특약으로 걸고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업체인 A회사는 특약 조건을 수락하는 견적서를 제출해 낙찰 받고, B아파트 측과 경비·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연장에 이르지 못해 결국 경비원과 청소원들은 B아파트에서 딱 1년만 일하게 됐다. 그런데 계약기간 도중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사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고용부 지침에 따라 15일치 추가 연차수당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A사는 “용역 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며 “B아파트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바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15일의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A사는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했기에 아파트 측에 용역 대금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을 건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용역대금은 원칙적으로 금액을 변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법 개정을 알았더라도 15일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착오가 있었지만, 계약 체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A사는 연차수당금액에서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정도라면 A사도 근로자에게 수당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만약 고용부가 지침을 애초에 제대로 냈다면 이 소송 자체는 성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양 당사자 모두 고용부 지침에 따라 26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도급비 변경 가능성만 물었기때문에 대법원도 15일 연차 수당 발생의 적법성은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런 혼란을 단순히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법해석 상 충돌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정황의 배경에는 2017년 근로기준법 60조3항을 삭제하는 형식의 법개정이 있다는 지적이다. 60조 3항은 1년차 근로자가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당겨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규정을 삭제하면서 1년차 근로자는 1년차에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가 별도로 발생하게 됐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60조 3항만 덜렁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다"며 "2년차 15일 휴가가 언제 발생하는지, 1년차에 발생하는 11일 휴가와 15일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가적인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한 노무사는 "법원 판결대로라면 1개월을 일한 근로자도 1개월하고 하루를 더 일해야 1일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며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이 아니라 10개인데, 고용부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짚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해야 할 현장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는 모양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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