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는 11월부터 KTX마일리지 혜택을 승차권 결제자가 아니라 실제 열차 이용객이 받을 수 있도록 적립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
1원 단위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KTX마일리지는 그동안 총 결제금액의 최대 11%까지 결제한 회원에게 자동으로 쌓였다.
이번 개선은 실제 승객 대신 출장 업무 담당자나 여행사 등 대리 구매자가 적립 혜택을 받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조치한 것이다.
한국철도는 다음 달 7일부터 KTX마일리지 ‘동행자 구분 적립’ 제도를 시행한다.
여럿이 함께 KTX를 타는 경우 승차권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나누어 지급한다.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승차한 모든 회원이 동등하게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제한 사람에게는 총 마일리지의 1/N(본인 승차권)만큼 자동으로 쌓이고, 나머지 승차권의 마일리지는 실제로 열차를 이용한 동행자가 신청할 때 별도로 적립된다.
예를들어 승차권 4매 1000점 적립 시 현재 1인 1000점에서 4인 각각 250점이 되는 식이다.
특정인이 중복 신청하는 등 부당 적립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한 사람의 하루 적립 횟수는 최대 4회로 조정한다.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은 열차 운행 다음날부터 1년 안에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역 창구, 한국철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약자의 성명, 회원번호, 승차권번호를 입력하고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하면 다음날 적립된다.
다만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의 양도 요청은 불가능하고, KTX마일리지 적립 제외 대상인 특별할인 승차권 등은 동행자 마일리지도 신청할 수 없다.
보다 상세한 이용방법과 적립 기준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300만 명이 추가로 적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