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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관 탄핵 각하에…與 송영길 "탄핵 절차법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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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절차에 입법적 미비 있어서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상 권리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은 필요한 행위였다"며 "헌법재판은 단순한 개인 권리구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안 심의한 세 분은 모두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봤다"며 "모든 판사는 이를 계기로 재판 독립성 관해 자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헌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3(인용) 의견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송 대표는 "탄핵절차에 대한 절차법이 없다. 탄핵만 규정돼있고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미비 있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과 관련해 29일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판관들 의견이 각하 5인, 인용 3인으로 나뉘었다"며 "'문제없는 행위였다'고 하는 임 판사나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준 재판관은 9명 중에서 단 1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그 재판관 각하 의견 5명 중에 한 분은 '국회에서 법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인용)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며 "그래서 탄핵 절차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판사는 신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 1년에 수십 명의 판사가 탄핵된 경우도 있었고, 미국처럼 판사의 권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연방 판사만 해도 지금까지 15차례나 소추가 됐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탄핵 절차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법 절차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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