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가슴을 발로 찬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남균 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8시54분께 경산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서 '손 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출동한 소방대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
당시 소방대원은 A씨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보겠다'고 말했고, 별안간 A씨로부터 발길질을 당했다. 이로 인해 소방대원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구호가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사과했고, 피해 소방관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