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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도금 대출은 DSR 예외…기존대출 만기연장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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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융권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개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DSR 규제와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DSR에 포함되는 총대출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의 합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다.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차환 대출은 상환예정 금액만큼 제외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되고, 이어 7월부턴 1억원만 넘겨도 규제를 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되는가.

“DSR 규제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 차주 단위로 적용한다(주택담보대출 제외).”

▷기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만큼 대출을 회수당하나.

“아니다. 신규 대출만 DSR 규제가 적용되고 기존 대출까지 소급 적용해 회수하지는 않는다.”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도 못 받나.

“13가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①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④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⑤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⑥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⑦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⑨자연재해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 취급하는 대출 ⑩보험계약대출 ⑪상용차 금융 ⑫예적금담보대출 ⑬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이다.”

▷내년 1월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잔금대출 때 DSR 규제가 적용되는가.

“잔금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내년 1월 이전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은 잔금대출 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갖고 있는 개인이 내년 1월 이후 만기 연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만기만 일부 변경하는 대환·재약정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는가.

“그렇다. 분기 또는 월별로 최장 10년간 총대출액의 40% 이상을 분할상환하면 DSR 산정만기를 10년으로 인정해 일시상환 신용대출(산정만기 5년)에 비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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