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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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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62)의 아들 병채씨(31)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켰다. 법원은 이들이 뇌물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받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병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지만 산재로 인한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2020년 곽 의원이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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