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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폭행 女,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경찰에 15차례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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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산책 중이던 40대 가장을 만취한 상태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체포되면서 경찰에 욕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몰까튜브' 채널에는 오붓하게 가족과 밤나들이를 하던 40대 가장 A 씨를 폭행한 20대 여성 B 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부인과 중학생 아들, 유치원생 딸 등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술에 취한 B 씨가 나타나 A 씨의 아들에게 술을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렸다. A 씨는 이를 저지하려다 봉변을 당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자 B 씨는 "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폭력을 써요"라고 말했고, A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도 주장했다. A 씨가 "제가 성추행했다고요?"라고 묻자 B 씨는 "추행 XX 했지, XXX야. 폭력 XX 했어"라며 소리쳤다.

"사람을 왜 때리느냐"며 "정신 차리라"고 경찰이 말려보았으나 B 씨는 계속해서 "XX하지 마세요"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B 씨가) 남자친구분과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저희한테 와서"라며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연락 안 할 거고, 지금 폭행죄로 처벌을 원하시는지 여쭤보는 거다"라고 물었다. A 씨는 이에 대답하며 "합의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B 씨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경찰에게 "XX하지 마세요"라고 욕을 했다. 그러면서 일면식 없는 A 씨에 대해 "아는 분이다. 나는 너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에게도 "나한테 힘쓰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제발 얘기 좀 들어줘. 날 이해를 해 달라"고 말하며 악을 썼다. 경찰이 "술 먹었어요?"라고 묻자 B 씨는 "술 안 먹었다"고 답했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스스로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니 주취자, 만취 등 감경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며 "영상에서만 경찰에게 15번 이상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만약 이 사람이 초범, 여성, 심신미약에 주취자이고 주거 확실하니 도주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씩 다 기회가 있는거 아니냐"며 경벌을 우려했다. 이어 "지금 길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하고 '나 벌금 없어 배 째'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판결에서 '한번은 해도 돼. 재범하지마'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기회 한번씩 다 주어지는 오락게임이냐"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A 씨는 B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필 반성문을 요구했으나 두 차례의 합의 과정에서 B 씨의 아버지만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문자를 보내 "지난 2달 동안 잘못을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피해 보상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제안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술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놓고 지인들과 즐거운 모습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며 술자리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대체 당신이라는 사람은 누구신가. 머리와 심장을 지닌 사람이 맞느냐"라며 "잘난 부모 뒤에 숨어서 우리 가족 걱정 하나도 없이 보낸 사과 문자에 분명 '죽고 싶다', '피가 마른다'라고 애원하지 않았느냐. 대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 몇 푼 챙겨줄 테니 옜다 먹어라' 했을 것"이라며 "B 씨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저를 한낱 성추행한 파렴치범으로 충동한 경찰들 앞에서 몰아붙인 몹시 나쁜 사람이자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자중하라. 술을 마실 시간이 있으면 봉사활동이나 하라"며 "4~5시간 소요되는 고강도 심리검사를 앞둔 우리 4인 가족 전원은 A 씨의 행보를 지속해서 지켜보며 더욱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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