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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채용 우대'…호봉도 인정해줘야 할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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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자격 요건'이 아닌 '우대 사항'으로 적어놨다고 해도, 호봉을 정할 때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방호직 공무원 A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상대로 청구한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지난 2015년 방호직 공무원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에서는 '서류전형 우대 사항'으로 '방호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근무를 했던 민간경력자 A는 경쟁률 101대 1의 서류전형과 5대1의 면접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채용과정에서 A를 비롯한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은 전부 5년 이상 민간경력자였던 사실도 밝혀졌다.

한예종은 인사혁신처에 "A의 민간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민간 경력은 임용 요건이 아니라 채용 우대사항에 불과하므로 호봉에 합산할 경력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민간전문분야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A는 2020년 8월 한예종에 "민간경력을 경력기간에 합산해서 호봉을 산정해 달라"며 호봉정정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간 경력이 임용 요건이 아니어도, 임용 과정에서 그 경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뤄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면 호봉 획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의) 민간경력이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서류 전형에 합격한 점 △A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민간경력이 도움을 준 점 △한예종도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민간경력을 인지하고 있던 점을 들었다.

결국 법원은 한예종이 내린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A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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