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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150일까지↑…주52시간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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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연간 90일에서 150일까지로 확대된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기술(IT), 뿌리·조선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다. 일각에선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 없이 땜질식 처방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주 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계획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특별한 사정은 △재난 △사람의 생명 보호 △시설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로 제한돼 있다.

고용부는 이 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올해에 한 해 150일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 사유를 합해 1회 4주, 1년 90일 이내로 기간을 한정해 사용에 제한이 컸다. 고용부는 “그동안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법 위반 문제도 없었다”며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해도 크게 오·남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9월 말까지 두 가지 사유로 ‘60일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업은 370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0일 이상 활용 기업’ 통계를 인용한 고용부의 설명과 달리 전체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4520건이고 이 중 4204건이 승인됐다. 올 들어서도 9월 말까지 4380건이 승인돼 이미 작년 전체 승인 건수를 넘어섰다.

고용부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고육책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일수가 220일인데 이 중 150일의 연장근로를 인정해주겠다는 건 결국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며 “반응을 살펴서 내년에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산업에까지 근로시간 제한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해주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공업의 경우 구조조정, 다른 사업으로의 인력 이탈, 조선업 물량 폭증으로 사람이 부족해 하청업체에서 실제로 근로시간 제한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신청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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