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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의대생 父 "바지 주머니 속 마스크, 명백한 타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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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정민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2일 불송치 결론 내렸다.

부친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에게 사망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경찰은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살펴봤으나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손정민씨 아버지 손현씨는 이에 대해 이날 블로그 글을 통해 경찰의 결정에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돌아온 정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금요일 서초서에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다"면서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바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민이를 발견했을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다"라며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거다.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라며 "정민이는 잠이 들었던 나무옆에서 이동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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