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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9명인데…말레이 싱글맘 '마약소지' 사형선고에 오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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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50대 싱글맘이 마약소지 등 혐의로 사형선고를 선고 받자 인권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형제도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없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여성은 9명의 자녀를 홀로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현지 언론 말레이시아키니에 따르면 사바주의 따와우고등법원은 지난 15일 마약소지와 거래 혐의로 기소된 하이룬 잘마니(55·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이룬은 2018년 1월10일 따와우시의 주택에서 필로폰 계열 마약의 일종인 '샤부' 113.9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는 마약사범에게 사형·종신형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금지약물을 50g 이상 소지하다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사형이 선고된다.

사형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며 오열하는 하이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졌고, 인권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가 가난한 이들, 특시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는 "그녀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가난한 주에서 홀로 9명의 아이를 부양한 싱글맘"이라면서 하이룬이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왜 말레이시아 정부는 생명권을 이렇게 쉽게 버리려 하느냐"고 강조했다.

앰네스타 말레이시아 지부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1200여명의 사형수 중에서 73%가 마약사범이다. 사형수의 44%인 568명은 외국인이었고, 여성 사형수 통계만 살펴보면 95%가 마약사범이다.

앰네스타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 같은 통계는 사형제도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없는 이드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한다"면서 "50g 이상 마약 소지자에 대한 의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룬 사건은 45억달러 한화 약 5조5000억원 규모 부패 스캔들로 재판받는 나집 라작(68) 전 총리 부부에게 법원이 외손주 출산에 맞처 싱가포르에 다녀오도록 허용해 준 사례와 맞물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일으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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