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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일부 합의 성관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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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일부 합의 성관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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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 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씨(37)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인천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앞서 수사기관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성관계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양형도 과도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나 평상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신도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후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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