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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연인 성폭행·살해도 모자라 시신 훼손·유기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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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까지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54)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5시께 고양시 화정동 소재 4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

도주 후 2주 만에 다시 범행 현장을 찾은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창릉천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훼손된 시신은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오토바이를 타고 내다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4개월간 교제한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까운 인물이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추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지난 11일 자수했다.

그는 자수 전 자신이 받을 형량을 예측해 봤으며, 자수 후에도 성폭행 사실과 범행 동기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릉천변 일대를 수색해 훼손된 B씨의 시신을 찾아낸 경찰은 시신의 속옷이 벗져겨 있는 점, 시신에서 정액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모든 범행을 자백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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