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최근 1년간 매수한 주택 10가구 중 약 8가구는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 시세 차익을 보려는 법인의 투자가 대거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은 총 4만68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거래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2만5612건(54.7%)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3억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77.3%에 달한다. 취득세나 양도세 등을 낼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강화됐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 1.1%가 적용된다. 또 읍·면지역 공시가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주택을 매입한 한 법인은 총 1327가구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광주 308가구, 부산 296가구, 경기 233가구, 인천 207가구 등 전국에 걸쳐 주택을 매수했다.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매입한 법인은 1300가구를 전부 경남 지역에서 사들였다.
법인의 주택 매수 자금출처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였다. 사업자 대출 등이 전체 매입 비용의 33.1%, 임대보증금이 17.9%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11.4%)과 신용대출(0.8%), 회사지원금 사채(0.4%), 그밖에 차입금(3.9%) 등이 매입에 사용됐다.
천 의원은 “부동산 법인이 규제 틈새를 이용해 서민용 저가주택에 집중적으로 투기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법인 사업자의 대출 용도 제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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