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79.85

  • 57.58
  • 1.04%
코스닥

1,109.04

  • 16.95
  • 1.51%
1/4

전국 지역농·축협 전세자금대출 재개…"보증금의 80% 대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농·축협 전세자금대출 재개…"보증금의 80% 대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농협상호금융은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판매 재개한다.

    전국 지역 농·축협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8월 27일부터 판매 중지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계약갱신 때엔 증액 범위 내 가능하다. 또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