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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때리기' 이번엔 쿠팡…업계 "경쟁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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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쿠팡의 갑질 문제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을 정조준하고 있는 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 쿠팡에 대한 제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지나친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여부 집중 조사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6월부터 7월 31일까지 쿠팡 서울 송파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펼쳐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제품 우대 △입점업체에 할인비용 100% 전가 △강제 품절 통한 할인 강요 △데이터 서비스 강매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이는 지난 8월 쿠팡이 유통거래법 위반 혐의로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는 별도의 조사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시장감시국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쿠팡 입점업체들이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자체상표(PB) 상품이 상단에 노출된다”는 제보를 토대로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우대 행위는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손꼽힌다. 공정위는 작년 말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에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시킨 혐의를 포착하고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업계에선 쿠팡이 우수한 입점업체 제품을 PB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좋고, 많이 팔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검색 순위에서도 상단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쿠팡의 할인비용 전가 행위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할인을 요구하면서 할인비용 전액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입점업체에 할인비용을 50% 이상 부담시킬 수 없다. 쿠팡은 플랫폼 비용을 자사가 100% 부담한다는 점에서 할인비용 분담 비중이 50 대 50이라는 입장이다. 입점업체들은 쿠팡이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율이 현재 45%인데, 여기에 할인율 30%를 적용하면 마진율이 25%까지 떨어진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가 경쟁 제한할 수도”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할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쿠팡이 ‘가짜 품절’을 거는 꼼수를 쓴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가 남아 있더라도 품절을 걸어서 판매 이력을 떨어뜨리고, 이를 근거로 추가 할인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프리미엄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 입점업체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서비스는 베이직(100만원), 실버(500만원), 골드(800만원), 플래티넘(별도 협의) 등 4단계로 구분해 판매 이력, 지역별 판매 분포 등의 자료를 제공해 준다. 경쟁사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쿠팡이 입점업체에 매월 수천만원대 광고비를 할당한 행위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네이버, 카카오에 이은 공정위의 플랫폼 때리기 행보가 쿠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나친 플랫폼 규제는 플랫폼 간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한될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플랫폼은 공정거래법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훈/박한신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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