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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르면 19일 남욱 구속영장…정·관계 로비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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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5시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 뒤 이르면 19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를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해온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전 부국장과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개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 전 부국장에게 4억원을 수표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흐름이 뇌물 목적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입국 게이트에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참여 경위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검찰은 이르면 19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편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지난 3일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도 벌였다.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보고 라인에 있는 성남시 공무원의 이메일 기록 중 지난 15일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다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에서도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공문서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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