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故) 정인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재생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안씨는 평소 자신이 정인양을 학대·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동영상을 각각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7∼8월 무렵 잘 걷던 정인양이 같은 해 10월에는 어딘가 몸이 불편한 듯 간신히 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일부 영상에는 큰 상처를 입고 이마가 부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씨가 해당 기간 동안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이마의 상처는 피해자의 당시 잠버릇이 좋지 않아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뒤척이다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인이가 9월 초부터 이유식을 거부해 많이 먹지 않아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떨어져 예전보다 잘 걷지 못했다"며 "성인과 보행 감각이 다른데, 이를 학대의 흔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양모 장 씨에 대해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