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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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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 사유로 적시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면서 "성남도시공사는 리스크 없이 결과적으로 5627억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긴 만큼 손해를 입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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