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간 이어졌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의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사태가 노사 합의로 일단 마무리됐다.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는 13일 당진제철소에서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 간 특별협의를 열고 현재의 불법 점거농성을 풀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이뤄졌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 2000여명은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 입사를 거부하고 ‘직고용’을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여왔다. 이 중 100여 명은 지난 8월 23일부터 공장의 '두뇌'격인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협력사 노조는 최종 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 중이던 근로자들 역시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채용 형태로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현대제철은 100% 자회사 현대ITC 등 3개 회사를 통해 협력사 직원들을 수용하고자 했으나, 일부가 현대제철 소속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1일 3개 자회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임금 및 복지수준 등 처우개선을 통해 향상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현대제철 측의 설명이다.
점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자회사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거취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 양측은 일단 해당 인원의 근무 투입을 유지하면서 추가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제철 측은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