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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FT·디파이…블록체인과 결합한 금융, 더 큰 변화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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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코인 열풍’은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이지만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하려는 업계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모든 유·무형 자산을 디지털로 유동화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STO)이 급부상했고, 콘텐츠 시장에서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열풍이 뜨겁다. 금융사를 끼지 않고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산업도 주목받고 있다. 13일 ‘한경 핀테크 콘퍼런스 2021’의 ‘가상자산의 활용과 미래’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금융산업에 갈수록 더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은 제각각이다.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계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특금법에 이어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과 홍콩 등이 STO 관련 규제 틀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나섰고, NFT와 디파이에는 정책적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나무 기술 계열사인 람다256의 박재현 대표는 “토큰화는 귀금속부터 지식재산권까지 거의 모든 자산에서 가능하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채권과 부동산의 토큰화 사례가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인은 규제”라면서도 “돈이 오가는 영역인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진입장벽과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오지스의 박태규 대표는 “핀테크가 테크핀으로 발전한 데 이어 블록체인과 결합하면서 디파이로 또 한 차례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앙집권적이지 않으며 한 번 기록되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인프라 자체가 믿음을 주는 블록체인의 속성은 ‘자산’을 다루기에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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