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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근 안 해도 월급 주고 불법 해외여행…"공기업 방만경영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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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그동안 퇴직예정자들에게 최대 1년 동안 출근없이 월급을 주고, 교육활동비 명목으로 6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퇴직 예정자들의 대부분이 교육활동비로, 규정에 위반되는 부부동반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황에 동떨어진 방만 운영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이다. 국토정보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2920억원이었다.

1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퇴직예정자들을 '공로 연수자'로 정해 최대 1년동안 출근 없이 월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 이외에도 재취업 교육 연수대상자를 정해 월 5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600만원을 따로 지급하기도 했다. 명목은 '재취업 교육비'였지만, 건강증진활동이라는 항목을 규정에 넣어, 사실상 조건없는 현금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1인당 평균 연간 5000만원 이상이었다. 공로연수자 956명에게 5년간 482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월급을 주고 따로 교육비까지 지급하는건 다른 공공기관에는 전혀없는 규정이자 제도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예 규정 자체를 위반해 재취업 교육활동비를 해외여행에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16년부터 지난해 12월 퇴직예정인 재취업 교육 연수 대상자 657명 중 287명이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43.7%에 달하는 숫자다. 재취업 교육비로 해외여행을 가는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이처럼 불법 해외여행에 사용된 예산만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정보공사 내부에서는 "연수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안다녀오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연수대상자들의 일탈행위를 국토정보공사가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노조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사 및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위법행위가 5년이상 지속되는 걸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미다.

이종배 의원은 “공로연수 운영은 국토부 산하 타 공공기관에는 없는 한국국토정보 공사만의 과도한 특혜”라며, “공로연수운영지침을 폐지하던가 아니면 급여 금액을 낮추고, 운영목적과 무관한 ‘건강증진항목’등을 삭제하는 등 지침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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