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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남아 시신 냉장고 보관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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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2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0월 하순께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냉장고에 넣어 2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근해서 집에 돌아오기까지 9시간 동안 갓난아기에게 물이나 분유도 주지 않았고, 출생신고나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가 숨진 후에는 다른 쌍둥이 딸과 7살 큰아들을 씻기지도 않고 총 5톤 분량에 이르는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고, 같은 해 10월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사망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신생아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미혼 상태로 아이를 낳은 A씨는 첫째만 출생신고를 하고 쌍둥이 남매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도 "보호·감독해야 할 아기를 유기하고 교육, 의식주도 해결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례로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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