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등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신선육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제로 가격을 올렸다. 가격을 담합한 6개사와 참프레 등 총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병아리 사육 물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7개사의 담합이 가격 담합과 출고량 담합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에 78억7400만원 등 7개사에 총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림 등 7개사가 가입해 있는 한국육계협회는 이날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 단체에 요청해 진행된 수급 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했다”며 “협회 회원사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진/박종관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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