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마켓인사이트]비상장사·모태펀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켓인사이트]비상장사·모태펀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 기사는 10월06일(09: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앞으로는 비상장사와 모태펀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모회사는 기관 전용 PEF의 출자자(LP)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태펀드를 비롯해 정책형 모펀드나 출자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도 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한국은행이나 연기금, 공제회 등 대형 기관에만 LP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엔 상장사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 기준으론 국가가 출자한 2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도 출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형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VC) 역시 소외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마켓인사이트 뉴스룸 insihgt@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