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나 올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출 지원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 개업 또는 지위 승계한 업소는 제외한다.
신청은 7일부터 영업장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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