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일(3일) 오후 2시 이동희 판사 심리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구성 방식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 측에 거액의 이익을 돌아가게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이날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의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변호인은 "700억 원 약정설은 사실무근"이라며 "화천대유 측에 개발 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 모 변호사와 천연비료사업을 동업하면서 정 변호사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노후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실제로 빌린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11억8000만 원을 빌렸다"고 대답했다.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선 "1호 수익금은 김만배 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