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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가교 역할 하고파" 월북 시도 4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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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 및 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전 A씨에게 '다시는 월북 시도를 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는 다짐을 받고, 우울증 치료 등 특별준수조항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신항에 정박해 있던 모터보트를 훔쳐타고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지만 보트 운전에 미숙해 300m가량 표류한 뒤 인근 준설선에 올라타 잠이 들었다가 적발됐다.

앞서 지난 5월12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 군인에게 두 차례 제지당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남북 가교 역할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 허황된 생각에 여러 차례 탈북을 시도했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찬양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정신병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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