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운 뒤 남은 꽁초를 남의 차 윈도우브러쉬에 버리는 황당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2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제 차에 담배꽁초 버리는 이 상습범을 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18일 새벽 4시께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운 뒤 영상 제보자 A 씨의 차량 앞 윈도우브러쉬 쪽에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같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공유해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님을 알렸다.
A 씨는 "제 차에만 해도 이번이 네 번째고, 다른 차들에도 (꽁초를) 놓고 간다"며 "엄하게 처벌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의 행동에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꽁초로 뭔가를 태웠다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겠지만 태우진 않고 누렇게 흔적만 남으면 재물손괴죄 (적용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얼마 안 된다"며 "담배꽁초 같은 작은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경범죄 조항에 따라 3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끄지도 않은 담배를 차 위에다 둔 게 방화미수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게 놀랍다", "3만 원은 내라고 하고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서 차량 손상도 보상받아야 한다", "블랙박스 사진을 찍어서 근처에 게시해 망신을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