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996년 우수제품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한다.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연장은 조건에 따라 3년 이내에서 가능하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구매의 편리성을 위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수요처인 각 기관은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면 바로 납품받을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15% 이상 의무구매 대상이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2000년 7월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설립 당시 회원사 수는 115개사에 불과했지만 이달 현재 921개사로 늘어났다. 정부나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 실적은 지난 한 해만 3조2884억원에 달한다.
협회는 △우수제품 신청 및 접수 △우수제품 사후관리 △우수제품 판로 지원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역 특성을 살리고 우수제품 판로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10개 지역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협회는 지난해 우수조달물품을 상징하는 BI인 ‘TOPICK’을 발표한 데 이어 새로운 CI도 마련했다. ‘우수조달물품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협회는 소개했다. 새로운 CI는 신뢰를 상징하는 블루계열 색상과 고품질 제품을 상징하는 골드 계열 색상을 조화시켜 견고한 사각 프레임 안에 구성했다. ‘우수’의 자음인 ‘ㅇ’과 ‘ㅅ’을 차용해 정상에서 환호하는 사람을 형상화했다. 협회 관계자는 “새 CI에는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수제품의 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회원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