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의 한 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가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휴무일을 맞아 장을 보러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영암경찰서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승합차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태국 출신 B씨(35)와 C씨(31·여)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공장 직원들이 나와 119에 신고했지만, 자전거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피해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B씨와 C씨는 대불산단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로, 이날 휴무를 맞아 인근 마트로 장을 보러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