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 의견도 함께 기재됐다.
국회 사무처가 2019년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 따르면 예결위와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로, 이대로 추진되면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국회 사무처는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절차에 나선다. 2027년 하반기 개원이 목표다 .세종국회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 1청사와 인접한 세종호수공원 북쪽 인근(전월산~국립세종수목원 사이)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부지 면적은 61만6000㎡, 의사당 건립 비용은 총 1조426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 국회를 오가는 비효율이 해소되면서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출장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